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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.

궁금해

by rest58 2026. 3. 19. 04: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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좋아요. 질문 주신 내용 기준으로 하나씩 꼼꼼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길지만 차근차근 보시면 됩니다.


1️⃣ 퇴직금 계산

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× 근속연수 × 30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
계산 단계:

  1. 근속기간
    • 정규근로자로 전환된 시점: 2025년 2월 1일
    • 퇴직 예정: 2026년 3월 31일
    • 근속기간: 1년 2개월 → 1.167년 (약 14개월)

⚠️ 가짜 3.3 프리랜서 시절(2017~2025)은 퇴직금 산정 대상이 아닙니다. 다만, 4대보험 가입 후 정규근로 기간만 포함.

  1. 평균임금
    • 월급 350만 원 + 식대 15만 원 = 365만 원
    • 퇴직금 계산 시 보통 상여금 포함 여부는 회사 규정급여명세서 확인 필요.
    • 현재 상여 내역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면, 기본급+식대 기준으로 계산 가능.
  2. 퇴직금 산정 공식계산:
    • 1일 평균임금 = 3,650,000 ÷ 30 ≈ 121,667원
    • 퇴직금 = 121,667 × 30 × 1.167 ≈ 4,260,000원
  3. 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근속연수
    1일 평균임금 = 월급 ÷ 30
     

✅ 따라서 약 426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.

⚠️ 상여금 포함 시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. 급여명세서가 없으면 회사에 확인 요청 필요.


2️⃣ 초과근무 & 주 52시간 초과 여부

  • 말씀하신 근무: 화~토, 매일 7:30~다음날 7:30 → 하루 24시간?
  • 그런데 말씀하신 근무시간은 11시간, 휴식시간 1시간 포함.

계산:

  • 1주 근무시간 = 11시간 × 5일 = 55시간
  • 한국 근로기준법: 주 52시간 초과 근무 금지
  • 3시간 초과 →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
  • 휴식시간 포함 여부 확인 필요 (식사시간 1시간 제외)
  • 주 52시간 초과근무 사실상 인정 가능 → 실업급여 신청 가능 조건에 유리

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 + 12개월 이상 근속 + 4대보험 가입 조건 충족 시 가능.
주 52시간 초과, 건강상 이유로 퇴사하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.


3️⃣ 급여명세서 & 상여금 확인

  • 급여명세서를 한 번도 받지 못했더라도, 회사에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.
  • 상여금 지급 내역, 초과근무수당, 퇴직금 포함 여부 모두 확인 필요.
  •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이 있다면 퇴직금에 포함 가능합니다.

4️⃣ 권장 행동

  1. 급여명세서 요청 → 상여, 초과근무, 식대 등 포함
  2. 퇴직금 산출 → 평균임금 × 근속연수 × 30일
  3. 퇴직 신고서 작성 → 3월 31일자로 퇴직
  4. 실업급여 신청 준비 → 건강상 이유 및 초과근무 근거 가능
  5. 미지급 수당 확인 → 연장근로수당 등

💡 요약:

  • 퇴직금 예상: 약 426만 원 (상여 제외 기준)
  • 주 52시간 초과 근무 → 실업급여 신청 가능성 높음
  • 급여명세서 없으면 회사에 문서 요청 필수

원하시면 제가 초과근무수당 포함해서 퇴직금 재계산도 해 드릴 수 있습니다.
혹시 하루 근무시간, 실제 잔업 시간 등 정확히 기록한 시간이 있나요?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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