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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무리 봐도 일용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위반인거같습니다.

궁금해

by rest58 2026. 3. 10. 23: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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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️⃣ 일당 21만원 계약인데 실제 13만원 지급

계약서에 일당 21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

  • 팀장 숙박비 6만원 공제
  • 인력사무소 소개비 2만원 공제

➡️ 실제 지급 13만원

이 구조는 보통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

이유

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
임금은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.

즉,

  •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
  • 공제 가능한 것
    • 세금
    • 4대보험
    • 근로자 동의가 있는 경우

👉 팀장 숙박비나 소개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큽니다.


2️⃣ 21만원 기준으로 세금 문제

말씀하신 우려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.

만약 회사가

  • 급여 신고 → 21만원
  • 실제 지급 → 13만원

이면

  • 세금
  • 4대보험

21만원 기준으로 계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그러면 근로자는

👉 받지도 않은 돈에 대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.

이건 탈세 구조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.


3️⃣ 포괄임금제 문제

포괄임금제는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.

근로기준법 판례 기준

  • 실제로 근로시간 계산이 어려운 직종
  • 포괄임금 계산 근거가 명확

건설 일용직에서
단순히 잔업수당 안 주려고 포괄임금제 쓰는 것

👉 불법으로 판단되는 경우 많습니다.


4️⃣ 인력사무소 소개비

건설 인력시장에서 종종 있는 구조지만

  • 임금에서 강제로 공제하면 불법
  • 소개비는 업체가 인력사무소에 지급해야 정상입니다.

⚠️ 정리

말씀하신 상황이 사실이라면

문제가 될 가능성

1️⃣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 가능성
2️⃣ 불법 공제 가능성
3️⃣ 허위 급여 신고 가능성
4️⃣ 포괄임금제 남용 가능성

👉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사안일 수 있습니다.


📞 해결 방법 (현실적인 순서)

1️⃣ 근로계약서 사진 보관
2️⃣ 급여 지급 내역 캡처
3️⃣ 당근 공고 캡처

그리고

➡️ 고용노동부 1350 상담

또는

고용노동부
임금체불 신고


💡 중요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.

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.

근로계약서에 실제로 "21만원 지급"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나요?
그리고

  • 숙박비 6만원 공제
  • 소개비 2만원 공제

이 내용이 계약서에 적혀 있나요?

이 두 가지에 따라 불법 여부가 거의 확정됩니다.

 

 

https://que58.tistory.com/9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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