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약서에 일당 21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
➡️ 실제 지급 13만원
이 구조는 보통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
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
임금은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.
즉,
👉 팀장 숙박비나 소개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큽니다.
말씀하신 우려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.
만약 회사가
이면
이 21만원 기준으로 계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그러면 근로자는
👉 받지도 않은 돈에 대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.
이건 탈세 구조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.
포괄임금제는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.
근로기준법 판례 기준
건설 일용직에서
단순히 잔업수당 안 주려고 포괄임금제 쓰는 것은
👉 불법으로 판단되는 경우 많습니다.
건설 인력시장에서 종종 있는 구조지만
말씀하신 상황이 사실이라면
문제가 될 가능성
1️⃣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 가능성
2️⃣ 불법 공제 가능성
3️⃣ 허위 급여 신고 가능성
4️⃣ 포괄임금제 남용 가능성
👉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사안일 수 있습니다.
1️⃣ 근로계약서 사진 보관
2️⃣ 급여 지급 내역 캡처
3️⃣ 당근 공고 캡처
그리고
➡️ 고용노동부 1350 상담
또는
고용노동부
임금체불 신고
💡 중요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.
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.
근로계약서에 실제로 "21만원 지급"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나요?
그리고
이 내용이 계약서에 적혀 있나요?
이 두 가지에 따라 불법 여부가 거의 확정됩니다.

| KBS 누가 누가 잘 하나 방송에 2등한 이정훈 학생이 나온 회차 아시는분 계시나요? 꼭 찾고싶어요 (0) | 2026.03.10 |
|---|---|
| pc 클로가 안켜져요 구글 플레이 게임즈로 실행시킨건데 검은 화면에서 로딩이 안됩니다. (0) | 2026.03.10 |
| 패밀리 링크 구글플레이계정 승인 (0) | 2026.03.10 |
| 김희은 셰프의 가출 후 첫걸음,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(0) | 2026.03.10 |
| 중3 반장선거 공약 추천 (1) | 2026.03.10 |